자사주 소각 의무를 뼈대로 한 제3차 상법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합니다. 개정안은 자사주를 취득하면 1년 이내 소각하는 원칙과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또 기존에 보유하던 자사주는 시행 전 1년 6개월 이내에 소각하도록 하고 자사주 처분은 주주 지분 비례로 균등하게 이뤄지도록 규정합니다. 민주당은 이 개정안을 2월 임시국회 본회의 처리까지 마무리할 계획합니다. 앞서 민주당은 1차와 2차 상법개정안을 주도적으로 처리한 바 있어 이번 개정안도 같은 방향으로 추진될 가능성이 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