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
8일 전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중소벤처기업부 업무보고에서 중소기업과 가맹점, 대리점이 연합해 협상하고 필요하면 집단행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를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현행 공정거래법이 단체행동을 금지하는 점을 비판하고, 힘의 균형이 맞춰질 때 시장 질서가 제대로 작동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다만 약자의 횡포를 막기 위해 원칙적으로 허용하고 필요 시 예외적으로 통제하는 방향으로 근본적 변화를 추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원문 보기
이 기사는 이재명 대통령의 제안을 중심으로 보도하며, 약자 보호와 시장 내 불균형 해소를 강조하는 방향으로 서술되어 있습니다. 반대 의견이나 우려에 대한 균형 있는 검토보다는 제안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중점적으로 설명하는 편향이 나타납니다. 제안은 소상공인·가맹점의 협상력 강화를 통해 약자 보호를 강화하는 진보적 가치를 반영하며, 자본주의 체계 내에서의 규제 확대를 지지하는 시각에 무게가 실려 있습니다. 또한 ‘힘의 균형’과 ‘약자의 횡포 방지’ 같은 표현을 통해 규제적 접근과 사회적 정의를 강조하고 있어, 기사 전반의 이념적 방향이 좌파 쪽으로 기울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