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4일 전
더불어민주당은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의 위헌성과 위험성을 모두 제거했다며 오늘 본회의에 상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청래 대표는 법안을 수정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며, 추천위원회를 법원 내부 인사들로 구성하면 무력화 우려를 없앨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민주당은 12월 임시국회 본회의에서 해당 법안과 허위조작근절법 개정안을 차례로 처리할 계획이며, 국민의힘은 무제한 토론 신청 시 강제 종료 표결로 대응할 전망입니다. 또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의 수정도 진행 중이며, 표현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하는 부분은 위헌 판정을 고려해 조정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원문 보기
기사의 주요 프레이밍은 민주당의 주장과 입장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야당의 반론은 비교적 간략하게 제시됩니다. 법안의 정당성에 대한 강조와 ‘내란 전담 재판부’ 필요성의 제시가 기사 흐름을 민주당 쪽으로 기울게 만듭니다. 표현의 자유와 정보통신망법 개정 논점에서도 민주당 측의 수정 방향을 부각시키며 균형적 반론은 상대적으로 덜 다뤄진 느낌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 기사는 진보적 정책 추진에 어느 정도 편향된 해석을 제공하며, 법치와 질서 중심의 가치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읽힙니다. 기사의 편향은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모습으로 나타나며, 이는 해당 현안에서 특정 정책 방향에 무게를 실어주는 경향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