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15일 전
국민의힘 소속 정희용 의원이 초·중등교육법과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하여 다자녀가구에 대한 교육비와 세제 혜택을 확대하려는 정책을 추진합니다. 개정안은 다자녀가구의 입학금·수업료·급식비 등 교육비 지원을 확대하고, 자녀세액공제 금액을 상향하며 3명 이상 자녀의 학생 예체능 학원 및 체육시설 이용료를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의원은 저출산 시대에 국가가 양육환경을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앞으로도 다자녀가구를 위한 법적·제도적 지원 강화를 약속했습니다. 이는 교육비 부담과 세금 혜택의 실질적 완화를 목표로 하는 정책적 움직임으로 보도됩니다. 원문 보기
기사의 중심이 다자녀가구에 대한 교육비 및 세제 혜택 확대라는 정책 제안의 내용과 기대 효과를 긍정적으로 다루고 있어 특정 이념이나 진영에 우호적으로 기울어진 서술로 보입니다. 다자녀 지원을 국가 차원의 적극적 정책으로 제시하며, 반대 입장이나 비판적 견해의 균형 있는 제시가 상대적으로 부족합니다. 이는 보수 진영의 재정·복지 정책 강화 방향성과 일치하는 편향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