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2일 전
경상북도 의회가 다자녀 가구의 주택 취득세 감면 기준을 완화하고, 다양한 도세 감면 규정의 일몰 기한을 3년 연장하는 조례를 의결했습니다. 개정안의 핵심은 18세 미만 자녀 2명 이상 가구도 대상 요건을 충족하면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며, 3자녀 가구는 최대 300만 원, 2자녀 가구는 최대 150만 원까지 혜택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함께 시각장애인 자동차 취득세 면제, 전통시장 현대화사업 취득세 면제 등 여러 감면 제도도 2028년 12월 31일까지 연장되었습니다. 도의회는 이러한 조치를 통해 취약계층 지원의 안정성과 지역 산업 기반 강화, 민간 투자 촉진의 선순환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원문 보기
이 기사는 다자녀 가구 지원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중심으로 정책의 장점만을 강조하며, 주요 반대 의견이나 우려를 충분히 다루지 않아 균형이 부족합니다. 발의 주체가 속한 보수적 성향의 정책 방향에 맞춘 설명이 중심이며, 시장 친화적 지원과 제도 안정성의 중요성을 부각하는 편향이 드러납니다. 이는 자유로운 경제 활동과 법적 제도 아래 성장과 재정 건전성의 우선순위를 중시하는 시각에 가깝고, 중앙 집중적 계획이나 급진적 재정 확장에 대한 비판적 시각은 상대적으로 덜 제시됩니다. 따라서 이 기사는 특정 정책 방향에 유리한 프레이밍으로 읽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