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17일 전
국민의힘이 이재명 대통령과 정성호 법무부 장관을 직권남용 및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고발했다고 보도하며, 이들 인사가 검사들의 집단 퇴정에 대해 감찰을 지시한 사실과 이를 빌미로 한 고발의 배경을 제시합니다. 보도는 국민의힘 측이 이번 조치를 ‘헌법 파괴 행태’에 대한 강력한 경종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추가로 인사 청탁 논란이 제기된 인물들에 대해서도 동일한 혐의를 적용했다는 내용을 함께 다룹니다. 전반적으로 사건의 흐름과 주요 발언자들의 주장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원문 보기
기사의 전개가 국민의힘의 입장을 중심으로 사건의 맥락을 제시하고, 반대 진영의 관점이나 반박 주장을 비교적 축소하거나 배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를 통해 보도는 현 정부 측의 시각과 정책적 정당성을 옹호하는 방향으로 기울어 있으며, 이는 보수-합리적 민주주의 가치의 신념을 우선하는 서술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기사에서 제시되는 표현은 헌법 파괴와 같은 강한 평가를 서술하는 측에 지나치게 의존하는 면이 있어 방향성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