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10일 전
현행법상 개인정보 유출 기업에 부과할 수 있는 과징금의 상한이 전체 매출액의 3%에서 10%로 상향되는 개정안이 정무위 소위원회를 통과했다. 쿠팡 사태 이후 제재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취지이며, 시행 전 발생한 사고에는 소급 적용되지 않는 방안도 함께 논의된다. 상한은 매출액 산정이 어려운 경우 20억~50억으로 확대되며, 피해자 보상을 위한 단체소송 범위 확대가 추가 논의된다. 또한 국회는 쿠팡 의장의 증언감정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고 국정조사를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원문 보기
기사의 흐름은 개인정보 유출에 따른 제재를 강화하고 기업 책임을 높이려는 방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현행 제도의 한계와 이를 보완해야 한다는 주장이 중심이며, ‘솜방망이 제재’라는 표현으로 현재 제도에 대한 비판적 시각을 제시합니다. 또한 매출액 상한을 최대 10%로 올리고 시행 전 발생한 사고에 소급 적용하지 않는 점을 신중하게 다루면서도, 피해자 구제를 위한 단체소송 범위 확대를 논의하는 등 소비자 보호 강화를 우선합니다. 여야 합의로 법안이 소위원회를 통과했다는 점은 다자 간 협력의 가능성을 보여 주고, 쿠팡 사태 관련 국정조사 추진과 같은 추가 조치도 다루고 있습니다. 이러한 흐름은 대기업의 책임 강화와 공익 우선의 규제 방향에 무게를 두고 있어, 제도 개선을 통한 시민 안전과 권리 보호 측면의 가치를 강조하는 쪽으로 기울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