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6일 전
이재명 대통령은 부실채권 정리 과정에서 금융기관이 소송비를 감면받는 등 제도적 특혜가 존재한다며 개선을 지시했습니다. 그는 송달 간주 특례와 인지대 감면 제도가 채무자 측의 권리를 약화시키고 채무자의 소송 참여 기회를 제한한다는 점을 문제로 지적했습니다. 금융위원장은 IMF 시기를 언급하며 일부 혜택의 필요성을 인정했지만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검토하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이와 같은 논의는 금융기관의 채권 관리 관행과 법 제도의 형평성을 둘러싼 논쟁의 맥락에서 이뤄지고 있음을 보여줍니다.원문 보기
이 기사는 대통령의 제도 개선 요구를 중심으로 금융기관의 특혜 의혹을 제기하는 관점을 주로 다루고 있습니다. 반대 측의 입장도 일부 소개되지만, 공정성 강화와 채무자 보호를 강조하는 방향으로 서술이 집중되어 있어 특정 정책 방향에 대한 지지적 톤이 강하게 느껴집니다. 이러한 프레이밍은 금융시장 내 규제와 법 앞의 평등을 강조하는 좌측 성향의 가치와 더 잘 맞습니다. 또한 글은 제도 개편의 필요성을 긍정적으로 암시하는 방향으로 흐르며, 자유시장 원칙보다는 공정한 기회 보장과 규제의 강화 쪽으로 기울어 있습니다. 이로 인해 기사는 좌측 방향의 세계관에 가까운 편향을 드러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