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1일 전
12월 임시국회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위헌 논란이 제기된 허위조작근절법을 포함한 법안을 본회의에서 신속히 처리했습니다. 또한 내란전담재판부법과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등을 연내 처리하겠다는 의지를 보였고, 2차 종합특검과 통일교 특검법의 연내 처리 가능성도 거론되었습니다. 여당의 독주 움직임에 대해 야권은 언론의 자유 침해와 삼권분립 훼손 등의 우려를 제기했고, 당·정청이 이를 두고 다양한 주장을 벌이고 있습니다. 기사는 이러한 논쟁과 각 진영의 입장을 함께 다루고 있지만, 여당의 행보를 비판하는 야당의 목소리에 더 무게를 두고 있는 편향적 흐름이 나타납니다.원문 보기
이 기사는 여당의 법안 처리 행보를 ‘독주’로 표현하고, 위헌 시비와 표현의 자유 침해 우려를 제기하는 야당의 비판을 중심으로 서술합니다. 양측 주장도 함께 실리지만 주된 흐름은 여당의 행태에 대한 비판과 권력 집중에 대한 우려를 강조합니다. 이는 권력 견제와 시민의 자유를 중시하는 시각에 더 가까운 방향으로 기사 분위기를 이끕니다. 따라서 이 기사의 근본적 특성은 특정 권력 중심의 행태를 비판하고 checks-and-balances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쪽으로 보이며, 전개상 핵심 가치는 시민의 자유와 민주적 절차의 보호에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