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TBC
10일 전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 10명과 무소속 의원이 국회의 증언·감정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개정안은 외국인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을 경우 국회가 법무부 장관에게 입국 금지를 요청할 수 있는 조항을 추가합니다. 발의 배경으로는 외국인 증인 기피 사례와 형평성 문제를 지적하며, 현행법의 실효성 문제를 보완하려는 의도가 제시됩니다. 또한 쿠팡의 김범석 의장이 청문회 불출석 의사를 밝힌 상황도 정국 흐름과 함께 다루어졌습니다.원문 보기
이 기사는 주로 더불어민주당이 제안한 법안의 필요성과 타당성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 제안 측의 논리가 두드러지게 드러납니다. 반대 입장이나 우려에 대한 보도가 비교적 제한적이어서 균형감이 다소 약해 보입니다. 또한 외국인 증인의 출석 의무 강화라는 정책 방향은 의회 감독 강화와 형평성 추구의 흐름과 맞물려, 정책적 방향이 진보적 성향에 가까운 톤으로 전달될 가능성을 높입니다. 이로써 독자는 제안의 필요성과 공익성에 더 무게가 실린 인상을 받을 수 있어, 좌측 정책 기조에 대한 편향이 약하게 작용합니다. 따라서 편향성은 가볍게 좌측으로 기울었다고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