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조선
15일 전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의 국회 상임위 통과 소식을 전하며, 허위조작정보 유포에 대해 최대 5배의 징벌적 손해배상을 부과하는 규정을 다루고 있습니다. 보도는 여당의 강행처리와 권력자 포함 대상 여부에 대한 논란을 중심으로, 언론의 자유 침해 우려와 재판 전략적 봉쇄소송의 가능성 등을 지적하는 반대 측 입장과 시민단체의 우려를 함께 소개합니다. 또한 민간 주도의 사실확인단체의 법제화 및 정부의 입김 문제에 대해서도 비판적 시선을 담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보도는 법안의 부작용과 표현의 자유 침해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으며,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견해를 균형 있게 제시하려는 시도를 보이나 핵심 우려를 제기하는 방향으로 보도 흐름이 구성되어 있습니다.원문 보기
기사의 프레이밍은 여당의 법안 추진에 대한 비판적 시선을 우선적으로 전달하고, 권력자와 언론의 자유 침해 우려를 강조하는 시민단체와 야당의 주장을 주요하게 다룹니다. 이는 보도에 있어 자유민주주의 가치와 표현의 자유를 중시하는 방향으로 기울어 있으며, 특정 이념으로의 편향을 드러내지 않으려는 시도 속에서도, 핵심 논조가 권력 남용 억제와 시민권 보호에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또한 정부의 개입 가능성에 대한 우려를 제시하며 liberal democracy의 원칙인 법의 원칙과 언론 자유 수호 측면에 더 큰 가치를 둔다고 해석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