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TN
1일 전
더불어민주당은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허위조작정보 근절법'으로 규정하며, 이를 악의적·고의적 정보유포를 차단하기 위한 법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이 법이 공익적 비판이나 감시를 방해하는 것이 아니며, 손해배상 소송 남용 방지와 플랫폼 사업자의 책임 강화를 포함한 안전장치를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표현의 자유는 자유로운 비판의 권리와 함께 민주적 절차를 지키는 책임이 따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보도는 민주당의 주장과 정책 취지를 중심으로 보도하고 있으며, 반대 측의 주장을 다루는 부분은 제한적입니다.원문 보기
이 기사는 민주당의 주장과 정책 취지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반대 견해의 보도 비중이 낮아 특정 정당의 프레임을 강화하는 효과를 줄 수 있습니다. 법안의 목적은 악의적 정보 유포를 제재하고 플랫폼의 책임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제시되었고, 표현의 자유를 책임성과 병행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강조합니다. 이러한 구성은 사회적 안전과 공익을 우선하는 규제적 시각에 무게를 두며, 독자에게 민주당의 해석이 정당하다고 느끼게 만드는 편향의 여지를 남깁니다. 이는 규제적 정책 방향에 대한 지지 성향을 강화하는 쪽으로 작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