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2일 전
민주당이 불법정보나 허위정보의 유통에 대해 법원이 정한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징벌적 손해배상을 허용하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오늘 본회의에 상정해 통과시키려 한다고 보도합니다. 다만 시민단체들은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킬 수 있다며 우려를 제기하고 있으며, 용어의 모호성, 전략적 소송 남용 가능성, 그리고 입막음용 소송 차단 조항의 미흡이 지적됩니다. 또한 UN 특별보고관의 우려 제기도 전해집니다. 이 기사는 이러한 비판 중심의 시각이 두드러집니다.원문 보기
기사의 주된 흐름은 개정안의 부작용에 초점을 맞추고, 표현의 자유를 지키려는 시민단체와 국제 기관의 비판을 먼저 다룹니다. 정부 측의 찬성 논리나 구체적 정당성은 상대적으로 덜 강조되며, 용어의 모호성과 전략적 소송 남용 가능성에 대한 우려를 중심으로 문제가 제기됩니다. 이러한 구성은 권력의 남용을 견제하고 자유를 보장하려는 시각에 더 따라붙으며, 표현의 자유를 보호하는 가치를 읽히게 만듭니다. 따라서 기사는 대체로 자유로운 표현과 시민사회 감시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해석될 여지가 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