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TN
11일 전
통일부 대변인은 경찰관 직무집행법 개정으로 접경지역에서 대북전단 살포가 제지되기 쉬워졌다고 밝혔다. 또한 이번 개정이 남북 신뢰 조성 조치와 함께 남북 관계를 복원하고 평화공존으로 나아가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국회는 접경지역의 모든 무인자유비행 기구를 금지하는 항공안전법 개정안을 통과했고, 어제는 경찰관 직무집행법 개정안을 의결했다.원문 보기
기사의 서술은 통일부의 발표를 중심으로 긍정적 평가를 제시하고 반대 의견이나 우려를 충분히 다루지 않습니다. 정책의 정당성과 안정성, 남북 관계 개선의 가능성을 강조하는 문구가 다수 등장해 현 체제의 보수적·질서 우선적 방향과 맞물리는 프레이밍이 됩니다. 이로써 글은 현 정부의 입장을 뚜렷하게 지지하는 경향을 띠며 자유로운 표현의 제한에 대한 우려를 충분히 다루지 않는 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본 기사는 중도-우익 성향의 시각에 가까운 편향을 보인다고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