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
11일 전
통일부는 국회를 통과한 대북전단 차단 관련 법 개정으로 접경지역에서의 대북 전단 살포가 사실상 차단될 수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개정 내용은 항공안전법이 무게에 상관없이 무인 자유기구의 접경지역 비행을 금지하도록 하고, 경찰관직무집행법은 위반 행위를 제재할 근거를 마련합니다. 윤민호 대변인은 이러한 조치가 남북관계의 신뢰 회복과 평화 공존으로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원문 보기
1) 기사 프레이밍은 통일부의 입장을 주된 시각으로 제시하고 있어 반대 의견이 충분히 다뤄지지 않습니다. 2) '사실상 막을 내렸다', '평화 공존으로 나아가는 단초' 등 강한 긍정적 어조가 사용되어 정책의 정당화를 돕습니다. 3) 현안에 대한 균형 있는 시야보다는 보수적 안보 중심의 관점에 무게가 실려 있습니다. 4) 전단 금지 정책을 남북 관계의 개선과 안전에 직결되는 필요성으로 설명하며, 대화나 표현의 자유 등 다른 관점은 상대적으로 부각되지 않습니다. 5) 이 기사는 정책의 효과와 정당성에 대한 확신을 바탕으로 보수적 정책 방향에 부합하는 세계관을 드러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