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조선
11일 전
통일부는 국회에서 항공안전법과 경찰관직무집행법 개정으로 접경 지역에서 대북 전단 살포가 사실상 어렵게 만들었다고 평가합니다. 개정안은 무게에 상관없이 무인 자율 비행을 금지하고 전단 살포를 제재할 근거를 추가합니다. 정부는 이러한 조치가 남북 간 불신을 줄이고 평화 공존으로 나아가는 데 기여하기를 기대합니다.원문 보기
기사의 서술은 정부의 입장을 우선적으로 다루며 정책의 필요성과 효과를 강조합니다. 반대 입장이나 대안적 시각은 충분히 제시되지 않아 균형감이 다소 떨어지며 독자에게 특정 해석을 강하게 제시합니다. 이런 구성이 국가의 안전과 질서를 중시하는 가치에 더 무게를 두는 방향으로 보도를 이끈다고 판단합니다. 또한 표현의 자유나 다원성의 중요성 같은 민주사회 가치의 폭넓은 논의가 다소 약하게 다뤄진다는 점에서 특정 방향성을 강화합니다. 따라서 이 기사에 담긴 시각은 강한 안전과 질서를 중시하는 가치에 더 부합하며, 개인의 자유보다 국가 이익을 우선하는 방향을 강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