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11일 전
통일부 대변인은 국회에서 항공안전법 개정과 경찰관직무집행법 개정을 통해 접경 지역에서의 대북전단 살포가 사실상 어려워졌다고 밝힙니다. 또한 이번 법 개정은 대북 전단의 실행을 어렵게 하고 이행력을 강화하려는 목적이라고 설명합니다. 정부는 남북 기본합의서의 비방 중단 합의가 이행될 수 있도록 신뢰 조성 노력과 함께 평화 공존에 기여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힙니다.원문 보기
이 기사는 정부의 입장을 중심으로 내용을 구성하고 있고 반대 의견은 충분히 제시하지 않아 균형이 부족합니다. 이런 프레이밍은 국가 안보와 남북 관계의 안정성 강화라는 가치를 강조하는 방향으로 읽힙니다. 정책의 정당성은 법 개정의 필요성과 북한 측의 행태를 이유로 정당화되며 표현의 자유에 대한 제한 가능성은 충분히 다루어지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기사는 보수적 방향의 가치 우선 프레이밍에 가까운 편향을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