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10일 전
더불어민주당 중앙위원회가 지방선거에서 광역 비례의원 선출을 권리당원 100% 투표로 하는 등 당헌 개정안을 확정했습니다. 기초 비례의원 선출은 상무위원·권리당원 각각 50%의 투표로 이뤄지며, 예비경선 도입과 장애인 가산점 확대 등도 함께 통과됐습니다. 당 대표와 수석대변인은 개정안을 통해 당의 민주적 절차와 다양성 수용의 의지를 보여줬다고 평가했습니다.원문 보기
이 기사는 민주당의 당헌 개정과 절차를 긍정적으로 다루며, 당의 리더십과 포용적 의사결정을 강조합니다. 반대 의견은 다루는 비중이 낮고, 개정의 정당성에 대한 칭찬과 당내 민주적 절차의 우수성을 앞세우는 서술이 주를 이릅니다. 이러한 서술은 특정 정당의 시각을 우선 제시하고 보수 진영의 비판이나 대안적 해석을 충분히 제시하지 않아, 진보적 방향의 시각에 유리하게 작용합니다. 본 기사는 당원 중심의 선거 체계 도입을 통해 참여와 포용의 가치를 부각시키며, 제도 개선의 긍정적 효과를 강조하는 경향이 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