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12일 전
더불어민주당 언론개혁특위는 허위조작정보근절법의 가중 손해배상 요건으로 고의성과 목적성 입증을 필요로 한다고 반복 강조했습니다. 또한 법원의 판단 주체를 기준으로 삼고 방송미디어심의위원회의 제재 권한은 배제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반면 표현의 자유를 보호해야 한다는 점과 사회적 공감대 형성의 필요성도 함께 언급되었으며, 전략적 봉쇄소송 방지 규정 삭제 등 일부 우려에 대한 논의도 다뤘습니다. 아울러 방송법 개정 논의와 관련된 처리 시점에 대한 언급도 포함되었습니다.원문 보기
프레이밍은 민주당 측 입장을 중심으로 전개되며, 반대 진영의 주장은 대체로 축소되거나 맥락상 덜 강조됩니다. 법적 요건으로 고의성·목적성의 입증과 법원을 판단 주체로 삼는 방향은 표현의 자유를 일정 부분 보장하면서도 사회적 책임과 규제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기울어 있습니다. 이로 인해 개인의 자유와 법적 절차를 중시하는 가치에 더 가까운 시각으로 읽히며, 현 상황에서 보수 진영보다 진보적 정책 기조에 더 근접하다는 인상을 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