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3일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국회 본회의 상정이 임박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악법’으로 규정하고 국회가 통과하더라도 이재명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를 즉각 추진하겠다고 밝힙니다. 또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에 대해 ‘허위조작정보근절법’으로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법안이라며 강하게 반대하고 필리버스터를 지속하겠다고 선언합니다.원문 보기
이 기사는 국민의힘의 강경한 입장을 중심으로 보도되어 민주당의 입장이나 대안적 해석은 거의 다루지 않습니다. 제시된 표현은 ‘악법’이나 ‘검열 법’ 같은 용어를 반복적으로 인용해 보수 진영의 우려를 강조합니다. 본문의 서술은 법안의 위헌성과 사법 독립에 대한 지적을 통해 보수 진영의 관점을 정당화하는 방향으로 기울어 있습니다. 이로써 보도는 특정 정치 진영의 시각에 무게를 두고 있으며, 자유를 지키려는 주장과 법의 절차적 정당성에 대한 논의는 충분히 균형 있게 제시되고 있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