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약 6시간 전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허위정보와 조작정보를 규정하는 범위를 확대하고 손해배상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으며 여권은 법이 졸속 처리되었다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보도는 명확성 원칙 위반 가능성, 고위직에 대한 손해배상 확대의 남용 위험, 언론·유튜브 대상 소송 남발 우려를 중심으로 우려를 제기합니다. 또한 방송미통위의 권한 강화 가능성과 규제 도구로 악용될 여지를 지적합니다. 사회적 인식으로 사실적시 명예훼손 처벌 강화 내용도 비판의 대상이 됩니다. 민주당 의원은 개정안의 일부를 재추진하겠다고 밝히며 논쟁이 지속될 가능성을 시사합니다.원문 보기
기사의 프레이밍은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둘러싼 우려와 반대 목소리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특히 명확성 원칙 위반 가능성, 손해배상 확대의 남용 위험, 언론에 대한 소송 남발 가능성, 권한 강화의 부작용 등을 강조합니다. 이러한 보도 방향은 표현의 자유와 시민의 권리 보호를 중심으로 한 시각에 무게를 두는 편이며, 법 개정의 긍정적 효과나 찬성 견해를 상대적으로 덜 다루는 경향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 기사의 전반적 분위기는 권력의 남용 가능성과 자유 보장을 놓고 균형을 잡으려는 시도보다, 규제 강화의 문제점을 부각하는 방향으로 읽힙니다. 이로써 독자에게 시민의 자유를 수호하려는 관점이 강하게 드러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