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TN
약 13시간 전
국민의힘은 범여권이 주도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입틀막법’으로 규정하고 이재명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를 거듭 촉구했습니다. 최은석 원내수석대변인은 민주당의 해석이 정치적 이해에 맞지 않는 취재를 차단하려는 의도라고 비판했고, 언론과 유튜버에 대한 제재와 관련한 우려를 제기했습니다. 개정안은 불법·허위 정보의 유포에 대해 손해배상을 최대 5배까지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원문 보기
이 기사는 보수 진영의 주장과 프레이밍을 중심으로 다루고 있으며, 민주당 측의 반론은 제한적으로 제시되거나 비판적 맥락에서 소개됩니다. '입틀막법'과 '좌파 독재국가' 같은 표현을 활용해 좌파 진영에 대한 강한 경계감을 조성하고, 법과 질서를 강화해 사회를 지키려는 시각으로 독자를 이끕니다. 이는 특정 진영의 가치관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기사의 흐름을 설계한 것으로 보이며, 균형 있는 논의를 충분히 제시하지 않는 편향이 나타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