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1일 전
민주당이 주도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에 대해 시민사회단체와 언론 현업단체가 표현의 자유 침해를 우려하며 비판했습니다. 개정안의 허위조작정보 규정과 제재 기준이 모호하다는 지적과 함께, 대통령의 재의권 행사 가능성에 대한 논의도 나오고 있습니다.원문 보기
이 기사은 주로 시민사회단체의 비판과 우려를 중심으로 제시하며 정부의 입장을 보완 설명하는 방식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주요 표현은 ‘입막음용 소송’, ‘졸속 입법’ 같은 강한 비판어를 사용하고, 개정안의 위험성을 강조하는 쪽으로 프레이밍됩니다. 반대 입장을 다루되 정부 측의 발언은 상대적으로 보강 설명에 그치고 있어 균형감이 다소 떨어집니다. 이로 인해 독자는 표현의 자유 보호와 법치의 남용 방지에 초점을 둔 시각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게 되며, 교차 검증보다는 권력의 남용 가능성을 경계하는 방향으로 해석될 가능성이 큽니다. 이러한 프레이밍은 자유로운 표현과 법치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가치관에 가까우며, 전통적 제도적 질서를 존중하는 보수적 관점과 약간 차이가 있지만, 핵심은 시민의 기본권 보호에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