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약 8시간 전
국회에서 통과된 허위조작정보근절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에 대해 야권과 다수의 진보 성향 시민사회단체, 언론이 표현의 자유 침해와 민주주의 위기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비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우려에 따라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 여부가 쟁점으로 부상하고 있으며, 사회 각계의 재의요구가 확산하고 있습니다.원문 보기
기사의 주된 프레이밍은 법안에 대한 다수의 비판과 재의요구를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진보 성향 시민사회단체와 언론의 우려가 제시되며, 여당의 주장이나 법안의 긍정적 효과에 대한 설명은 비교적 덜 강조됩니다. 이러한 흐름은 표현의 자유와 시민사회 감시의 필요성 같은 가치에 더 초점을 맞추는 방향으로 독자의 시선을 이끕니다. 따라서 기사의 이념적 성향은 자유와 권리의 보호를 중요시하는 시각에 가까운 편이고, 이는 보수적 가치보다 진보적 혹은 자유 지향적 가치에 더 가까운 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