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TN
약 11시간 전
진보당은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에서 통과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표현의 자유를 위협하고 방송심의 권한 남용과 언론의 견제 기능 약화를 초래할 수 있다며 이재명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 행사를 촉구했습니다. 손솔 수석대변인은 서면브리핑에서 개정안이 헌법상의 명확성 원칙과 과잉금지 원칙에 어긋난다고 지적했고, 시민사회와 대통령이 폐지해 달라고 한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를 그대로 유지한 점도 문제로 보았습니다. 이 기사는 이러한 주장을 중심으로 다루고 있으며, 법 개정의 쟁점과 우려를 제시합니다.원문 보기
이 기사는 진보당의 주장을 핵심으로 제시하며 다른 관점의 반론을 충분히 다루지 않아 특정 시각이 두드러집니다. 표현의 자유와 권력의 남용 견제를 강조하는 가치가 글의 중심 축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이는 진보적·권력 견제의 관점에 가까운 해석으로 읽힙니다. 따라서 기사 전체가 개인의 자유와 법적 절차의 보호를 중시하는 방향으로 읽히고, 권력 확대를 우려하는 보수적·강경한 시각과는 다소 어긋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