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
7일 전
민주당 이용우 의원은 대법원이 내란죄 등 관련 전담재판부를 설치하기 위한 예규를 제정한 데 대해 실효성이 낮다고 평가했습니다. 예규의 무작위 재배당 방식이 전담재판부의 집중심리·신속처리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점을 지적했고, 예규가 대외적으로 구속력이 없는 내부 규정에 불과하다고 비판했습니다. 의원은 전담재판부의 필요성과 정당성을 법률로 규정해 지속성과 안정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원문 보기
이 기사는 민주당 의원의 발언과 입장을 중심으로 보도하고 있으며, 대법원의 예규에 대한 비판과 입법적 해결책 제시를 강조합니다. 이러한 취지는 한쪽 주장의 주장에 무게를 두고 다른 관점의 반론이나 대안을 충분히 다루지 않는 편향을 드러냅니다. 기사 서술은 제도 개선의 필요성에 무게를 두며, 권력 분산과 합리적 절차를 중시하는 가치에 더 가까운 시각으로 읽힙니다. 따라서 전반적으로 특정 입장을 뒷받침하는 방향으로 해석될 여지가 크고, 제도 안정성과 법적 절차의 정당성을 강조하는 편향이 나타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