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조선
5일 전
참여연대 공익법센터는 성명을 내고 법사위에서 수정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위헌적 요소를 제거하기보다 더 악화시켰다고 지적했습니다. 성명은 특히 허위정보 유통 금지 조항의 명확성 부족과 사실적시 명예훼손 조항의 후퇴를 문제 삼았으며, 이러한 수정으로도 본질적 위헌성이 해소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또 국회의 본회의 부의와 대통령 거부권 가능성 같은 정치적 흐름 속에서 시민단체는 표현의 자유와 민주적 공론장을 지키려는 입장을 강조했습니다.원문 보기
이 기사는 시민사회 단체의 주장을 중심으로 보도하여 정부의 법안 추진 방향에 비판적 시각을 강하게 드러냅니다. 제기된 위헌 의혹과 표현의 자유 침해 우려를 강조하며, 반대 입장보다 우려와 반대 목소리를 더 부각합니다. 민주당의 수정안과 국회 처리 방향에 대한 비판이 중심이며, 시민단체의 주장이 기사 전체를 주도하는 편향적 구성을 보입니다. 표현의 자유와 시민 참여의 가치 보장을 강조하는 서술은 현행 규제 강화에 반대하는 진보적 경향과 부합하는 것이며, 이는 기사에서 좌향적 경향으로 읽히게 합니다. 다만 독자의 여지를 남길 수 있는 반론의 제시도 있지만, 전체적으로는 위헌성과 자유 침해 가능성에 대한 우려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프레이밍되어 있습니다.